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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창녕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직 유지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4-02-07 19:50: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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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성 군수는 2022년 7월 7일 당시 경남도의원 신분으로 창녕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이 포함된 대학 모임에 20만 원을 찬조하고, 같은 해 9월 15일 경북 경주 한 식당에서 골프동호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임 군수의 사망으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가 갑자기 치러져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에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 군수는 이날 법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군정 운영을 잘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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