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3년 전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021년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A 교사의 순직 인정 청구서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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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이 2021년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A 교사의 순직 인정 청구서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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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2021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신규 2년 차 교사 A 씨는 B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A 교사는 B 학생의 언행을 지적하며 복도에 있으라고 한 뒤 반성문을 쓰도록 했는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선제적으로 A 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A 씨는 교사와 학생의 분리 지침에 따라 병가를 내고 자택에 있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순직 인정을 요청했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이유 등을 들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교권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여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크게 부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사연이 공론화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A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 이날 접수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들은 퇴근 이후에 학교 밖 공간에서도 교육활동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끊기 어려운 구조다. 학교 현장에서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류 접수에는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동행했다. 시교육청 측은 “A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는 사망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순직이 인정됐다. 이 교사가 숨진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라고 봤지만, 교육청 감사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