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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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전부를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