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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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전 대위가 사부로 출연한 SBS ‘집사부일체’.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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