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서울 일부 지자체 이어 시도
- 부산진구도 의견수렴 절차 착수
부산 수영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서울 일부 기초지자체에 이어 부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
|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부산 수영구 코스트코 부산점이 붐비고 있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수영구는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영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조처다. 이미 지역 전통시장 연합회와도 의무휴업일 변경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변경되는 요일은 월요일이 유력하며, 오는 5월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급하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시작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달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2월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서울 서초구도 지난달부터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수영구의 이같은 움직임에 부산지역 다른 구·군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부산진구는 이미 전통시장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최근 전국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사례를 보고 지난주부터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 구·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산시가 의무휴업일 변경 필요성 등을 질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대형마트(1곳)와 준대형마트(11곳)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서구 등록전통시장은 명지시장 1곳 뿐인데, 이마저 수산물 전문시장이어서 장을 보기 불편하다는 주민의 호소를 감안한 움직임이다.
지자체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주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대구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뒤 6개월 간 대구지역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점 매출이 전년도 동기대비 19.8% 증가했다. 지역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7.5%(525명)가 평일 의무휴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시민 42.8%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을 온라인 유통이 누리고 있다고 답했다.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다는 응답자는 각각 11.3%와 9.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