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관련 1년새 3배 늘어 50명
- 처분연령 하향 등 발의안 17건
- 실효성 찬반 팽팽 논의 지지부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과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여럿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절도·폭력과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이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해 입법 논의에 진척이 없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