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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위헌법률심판 여부, 항소심 선고때까지 미뤄지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2-12 19:25:3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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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벌금700만 원 당선무효형
- 수 회 공판에도 인용·기각 미정
- 이번달 말 법원 정기인사 예정
- 2심 재판부 구성 변화 있을듯
- 내달 13일 결심공판 이목 쏠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운명이 달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여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으면서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교육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고기일 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인용 여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부산고법 형사 2-2부(이재욱 판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 교육감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공판에 이어 다음 달 1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 나서면서 포럼을 만든 것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으로, 정당의 당내 경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법적 보장이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1차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같은 달 두 번째 신청도 냈다. 공직선거법 89조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등과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는 현수막 설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90조·93조 1항에 준용된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준이 최근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120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신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가 인용된 오태원 북구청장과 비슷한 사안이어서 인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오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선거일 180일 전을 넘긴 시점에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헌재는 선거법 93조 1항의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재판부가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판단을 한 뒤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해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애초 공직선거와 관련한 사건이어서 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공판기일이 몇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해당 재판부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선고기일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여부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로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오 구청장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법 조항이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한 조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재판부의 많은 고민이 필요해 선고기일에 인용 여부가 나올 때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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