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던 80대 남성이 또다시 허위 고소를 했다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소유한 원룸 건물의 임차인 B 씨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사건 관계자 상대로 약 30차례에 걸쳐 위증, 사기 혐의 등을 이유로 고소했으나 상당수 허위 고소였다. 이에 4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또다시 B 씨에게 무고죄를 저질렀고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처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면서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히는 데 여념이 없었다. 사법부가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고 수사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사회와) 멀찌감치 떨어뜨려 국가의 안전한 관리·감독 아래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널리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아야만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