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비서 2심 기각 영향 받은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사진) 씨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검찰이 이날 김 씨를 기소한 것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김 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배 씨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 씨와 김 씨가 공모해 기부를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 2000만 원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