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 철거를 허가한 뒤 허가 철회를 요청하는 근저당권자의 민원에 응하지 않았다가 형사 분쟁에 휘말렸다.
19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한 연립주택 4개 가구 근저당권자인 A 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장군 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 A 씨는 “근저당권 설정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해 신탁 회사를 고소했다”며 “군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한 신탁회사가 신축 아파트 단지 건립을 위해 해당 연립주택 철거를 군에 신청하고, 군이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64가구 중 4가구에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을 뒤늦게 알고 군에 허가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축법상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철거 허가가 가능해 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A 씨에게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 허가를 내주기 전 철거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와의 중재를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건축법에 따라 철거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후 철회 민원이 발생한 뒤에는 군이 중재 의무가 명백한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상 근저당권자는 철거와 관련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철회 요청 역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