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긍 못한 주민, 다시 재설치
부산 강서구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리를 촉구하는 명지국제신도시아파트 회장단 등의 현수막(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4면 보도)을 게시 당일 철거하면서 논란이 인다. 구는 정치적 내용을 불편해 하는 민원에 따른 조처라고 했지만 주민은 “구가 민원을 핑계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한다”고 반발하면서 다시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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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국제신도시아파트 회장단에서 내건 강서구 북구 분구 촉구 현수막이 떼지고 다른 현수막이 붙은 모습. 독자 제공 |
22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에는 전날 명지국제신도시회장단과 강서구·오션시티 청년회, 신호부영아파트 회장단 등이 내건 ‘강서구만의 국회의원, 15만 강서주민의 자존심’ ‘15만 강서구민의 선거구는 북강서을이 아닌 강서구” 등의 현수막이 다시 내걸렸다. 명지국제신도시회장단 배성진(38) 대표는 “구가 현수막을 철거한 이유가 너무나 궁색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게재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 단체의 현수막 내용이) 정치적이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게다가 구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불법 현수막에 해당돼 철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다른 주민단체가 내건 구치소 반대 현수막은 석 달째 걸어놓고 선거구 분리를 촉구하는 우리의 현수막은 당일에 곧장 떼낸 이유가 무엇이냐. 민원을 핑계로 현수막 철거 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각종 혐오시설 강서에 모아 놓더니 이번에는 구치소냐”라고 적힌 명지1동통장단 명의의 현수막은 수십 일째 걸려 있다.
이에 앞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지난달 4일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 3개를 내걸었다가 당일 철거되는 일도 있었다. 현수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다. 다만 지자체는 현수막 철거에 앞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그 밖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도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