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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적용 한 달…‘50인 미만’ 사망 9건

부산 기장·경남 양산에서 각 1명 사망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2-25 19:47: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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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 등 ‘50인 이상’ 사망도 2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가운데 부산과 경남의 해당 사업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전국적으로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2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부산과 경남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 울산은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경남 양산 물금읍이다.

경남 양산의 사망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에 일어났다. 당시 물금읍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 내 탱크 세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국제신문 지난달 31일 8면 보도)해 직원 A(60대)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약 2주간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중순께 끝내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49명에 해당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지난달 31일 오전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직원 B(30대) 씨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이 법이 확대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첫 사례였다. 부산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일터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다.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도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도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당시 9000t 규모의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상부를 이동하다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도급업체 소속 C(60대) 씨가 사망하고 D(50대) 씨가 다쳤다. 지난 5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HSG성동조선 작업장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F(40대) 씨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두 사고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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