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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法 제정…국가공원에도 날개

중앙부처 소유 국유지라도 소관부서 동의때 가능 ‘완화’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2-27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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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변경내용 담겨져
- 을숙도·맥도일대 추진 탄력
- 법안 발맞춰 시민사회 총력

부산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때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민사회는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을 낙동강 하구에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100만평공원조성시민협의회가 2024년 총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협의회 제공
국제신문의 27일 취재 결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원 용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시가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맥도 일대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 용지는 대부분 환경부 등 중앙부처 소유의 국유지여서 이를 부산시가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별법안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시는 ‘지자체의 공원 용지 전체 소유’인 현행 시행령 규정을 ‘국유지일 경우 소관 부서의 동의 때도 가능’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을숙도와 맥도 일대의 국유지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동의만 받은 상황에서 국가도시공원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을숙도와 맥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 일대의 근린공원 결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을 낙동강하구로 조속히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낙동강하구에 국가도시공원 유치를 추진하는 지역 시민사회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이날 사하구청에서 2024년 총회를 열면서, 올해 사업 목표를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유치 본격화’로 정했다. 협의회는 유치 선언문을 통해 “아직 국가도시공원 유치에서 시행까지는 길이 험난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 없는 초유의 공원 제도라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부산 시민이 다시 한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크게 발 벗고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신문도 2023년 ‘낙동강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라는 기획시리즈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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