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에 이어 전공의 고발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등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령을 송달했는데, 자택을 방문해 명령을 교부하면서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현장 복귀를 요청해 왔다. 이후 다음 달 4일 첫 정상 근무일을 기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을 통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재차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의사 단체마다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긴 힘들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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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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