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합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산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시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고 봤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