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회도 30~40만 원씩 인상
- “현실화 합당” “역량 강화부터”
-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갈려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대부분 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법정한도 최대치 수준으로 결국 인상했다.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의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역량부터 강화하라는 주문이 많다.
6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시의회와 10개 기초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했다. 우선 시의회는 월 150만 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강서·금정·남·동·사상·연제·중구, 기장군의회 등 8곳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동래·서구 2곳은 140만 원으로 증액했다. 나머지 기초의회 6곳은 현재 의정비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잠정안을 대부분 140만~150만 원으로 정했다. 이들 역시 곧 인상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비용에 해당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의정비는 월정수당을 통해 올랐고 의정활동비는 수년간 그대로 였으나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늘렸다. 광역의회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다.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회의 참석 수당만 받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일종의 기본급 개념의 의정비가 생겼다. 하지만 이후 의정비 인상 시도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수준부터 향상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최근 부산시의회를 비롯, 일선 기초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등 입법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이 나오면서 의회 수준이 과거보다 신장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전보다는 설득력을 얻는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 교수는 “의정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재력이 있는 이만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겸업 하지 않아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상은 해주되 투명하게 쓰도록 요구해야 정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의정활동비 인상 전 지방의원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의원의 수준이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자질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산 지방의회에서는 지난해 한 해에만 각종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은 버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북·연제구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졌다.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까지 나온 사례도 2건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무급일 때 나오던 것이어서 유급인 데다 정책연구비가 따로 나오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활동비를 인상하려면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부산 지방의회 월 의정비 변동액 |
구분 |
지난해 |
올해 |
부산시 |
500만 원 |
550만 원 |
강서구 |
376만 원 |
416만 원 |
금정구 |
360만 원 |
404만 원 |
기장군 |
356만 원 |
401만 원 |
남구 |
358만 원 |
402만 원 |
동구 |
341만 원 |
383만 원 |
사상구 |
373만 원 |
418만 원 |
연제구 |
362만 원 |
406만 원 |
중구 |
338만 원 |
378만 원 |
동래구 |
362만 원 |
396만 원 |
서구 |
345만 원 |
360만 원 |
영도·북·사하·수영·해운대·부산진구 |
의정활동비 인상안 논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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