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대책위에서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이름과 상호 등을 빌려 쓰게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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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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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는 15일 오전 10시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180억 원의 전세 사기(국제신문 지난해 12월 5일 자 온라인 보도 등) 피해자들로, 피해 건물의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도 사태의 책임이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은 공범 또는 방조자일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기를 당했다”며 “공동담보나 근저당 등으로 전세사기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있지만, 이를 중개한 중개사와 보조원 또한 책임이 막중하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전세 사기로 판명 난 여러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구의원을 아들로 두었다고 임대인을 속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의 감독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키는 중개보조원 등 부산에서 파악된 것만 해도 손으로 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했으나, 고금리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의 임차인 229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A 씨 건물을 중개해 준 이들로, 당시 2명은 공인중개사 2명은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성명과 상호를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수차례 중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중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