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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밟고 지나간 택시기사 무죄 선고…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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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기사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국제신문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근방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가버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선에 누워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당시 눈과 비가 내리던 상황을 감안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의 제한 속도인 50km/h에서 20%를 감속한 40km/h 이하로 차량을 운행해야 했지만, 오씨는 전방 주시도 소홀히 했고 속도도 50km/h로 주행해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오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A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오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택시기사 오씨가 사건 발생 당일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무죄)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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