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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전문의 돌연사 수사… 중처법 적용될까

노동청, 과로사 여부 파악 계획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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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돌연사한 부산대병원 40대 안과전문의(국제신문 지난 25일 6면 등 보도)와 관련한 수사에 나선다.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노동청은 안과전문의 A 교수의 사망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4시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A 교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A 교수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인한 과로가 A 교수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도 있다는 게 노동청의 판단이다. 부산대병원은 현행법상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 교수는 동료 교수 11명과 함께 전임의·전공의 14명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존 외래 진료와 함께 주 1, 2회 당직 근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A 교수의 사망이 산업안전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산업재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배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의 현장 조사와 전문의 이탈 시점 전후 A 교수의 근무시간 등 자료는 초동 수사를 통해 확보를 끝마쳤다. 노동청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 책임자인 병원장이나 대학 총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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