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가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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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경이 압수한 대마초들. 울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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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 원에 판매했다. 또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해경은 A 씨의 아파트 방에서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000만 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던 A 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해외 영상을 참고하기도 했다.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리스한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며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서 대마를 구매해 울산과 경주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흡연한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이후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판매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