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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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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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재판은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로의 SUV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 등 2명은 급정거를 해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B 씨가 A 씨 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상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