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누실업팀 부상 위험에 노출
- 모터 굉음, 주민과 마찰도 잦아
- 구 “철거 않으면 행정집행 준비”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일대에서 일부 동호인들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로 주민과 이곳에서 훈련 중인 카누실업팀 선수 등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다. 구는 지난 3년 동안 불법 행위의 진원인 계류시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동호인들은 ‘단순 취미 생활’이라며 철거는커녕 계류시설의 규모를 확장했다.
1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낙동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 때문에 인근 주민과 카누실업팀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서낙동강에서 수상오토바이와 스키 등을 타는 불법 계류시설은 총 3곳(대저1동·식만동·생곡동)이다. 하천법상 하천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고정 시설물은 불법으로, 원상복구(철거) 대상이다.
구 소속 카누실업팀은 불법 수상레저 행위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수상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며 일으키는 파도에 무동력선인 카누가 뒤집히거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를 젓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서낙동강 일대는 전국적인 카누 훈련 명소로 매년 2~8월께 100여 명의 카누 선수가 전지훈련을 위해 찾는 곳이다. 평소 초중고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수업도 진행해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카누실업팀 관계자는 “이달 초에는 동호인 20명이 단체로 수상오토바이를 타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기량을 높여야 할 상황에서 선수들이 부상 우려에 모터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선다”고 전했다.
수상오토바이로 인한 자연훼손도 심각하다. 오토바이로 인한 강한 파도가 강가에 부딪혀 흙이 침식되기 때문인데, 서낙동강 일대는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환경파괴 행위가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 또 모터 굉음과 동호인이 모여 떠드는 소리에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입고 실제 마찰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 A(50대) 씨는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도 수상오토바이가 떼로 지나는 소리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 3년 동안 현장 적발을 거쳐 원상복구 시정 명령 등을 내렸으나 ‘얌체’ 동호인은 여전히 활개를 치는 판국이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 취미생활’이란 이유로 계류시설 장소를 한 번씩 옮겨가며 제재를 피하고 있다. 구가 2021년 불법 계류시설 설치자 등 3인을 특정해 강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이들에게 벌금형까지 선고됐지만 문제의 시설은 계속 운영된다.
이에 구는 행정대집행을 준비한다. 구 관계자는 “주변인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방치하다 일반 레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취미 모임이라 주장하지만 불법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