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사하·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6 20:11: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통상 당선무효형의 형량이면
-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할 것” 해석 많아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국제신문 16일 자 10면 보도 등)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구청장 2인은 지방선거인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것인데 기소가 가능한지, 기소가 된다면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가 될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지 등을 놓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나오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선인(당시 예비후보 신분)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지난해 12월 지역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김 의원을 소개해 선관위의 고발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본인이 출마한 선거(선거법상 ‘당해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점이다. 통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당선인 본인 기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형이 아닌 피선거권의 박탈에 해당돼 당사자는 사퇴해야 하고,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고발된 사안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265조 등의 규정을 종합 해석하면 본인 선거가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 정영태 대표변호사도 “본인 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선거법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고발 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실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열림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범죄는 실제 선거운동에 해당돼야 하고, 당선과 낙선의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 보도된 내용만 보면 이 사건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지가 더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4. 4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8. 8“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