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사하·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6 20:11: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통상 당선무효형의 형량이면
-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할 것” 해석 많아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국제신문 16일 자 10면 보도 등)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구청장 2인은 지방선거인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것인데 기소가 가능한지, 기소가 된다면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가 될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지 등을 놓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나오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선인(당시 예비후보 신분)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지난해 12월 지역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김 의원을 소개해 선관위의 고발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본인이 출마한 선거(선거법상 ‘당해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점이다. 통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당선인 본인 기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형이 아닌 피선거권의 박탈에 해당돼 당사자는 사퇴해야 하고,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고발된 사안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265조 등의 규정을 종합 해석하면 본인 선거가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 정영태 대표변호사도 “본인 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선거법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고발 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실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열림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범죄는 실제 선거운동에 해당돼야 하고, 당선과 낙선의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 보도된 내용만 보면 이 사건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지가 더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6. 6[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9. 9'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10. 10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7. 7대미(對美) 무역수치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8. 8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8. 8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9. 9경남도, 3277억 규모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8월 호우 복구 중점
  10. 10경남도, 159.8㎞ 이순신 승전길 글로벌 여행길 육성 '속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