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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사하·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6 20:11: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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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통상 당선무효형의 형량이면
-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할 것” 해석 많아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국제신문 16일 자 10면 보도 등)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구청장 2인은 지방선거인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것인데 기소가 가능한지, 기소가 된다면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가 될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지 등을 놓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나오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선인(당시 예비후보 신분)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지난해 12월 지역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김 의원을 소개해 선관위의 고발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본인이 출마한 선거(선거법상 ‘당해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점이다. 통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당선인 본인 기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형이 아닌 피선거권의 박탈에 해당돼 당사자는 사퇴해야 하고,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고발된 사안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265조 등의 규정을 종합 해석하면 본인 선거가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 정영태 대표변호사도 “본인 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선거법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고발 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실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열림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범죄는 실제 선거운동에 해당돼야 하고, 당선과 낙선의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 보도된 내용만 보면 이 사건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지가 더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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