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사하·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6 20:11: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통상 당선무효형의 형량이면
-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할 것” 해석 많아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국제신문 16일 자 10면 보도 등)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구청장 2인은 지방선거인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것인데 기소가 가능한지, 기소가 된다면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가 될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지 등을 놓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나오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선인(당시 예비후보 신분)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지난해 12월 지역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김 의원을 소개해 선관위의 고발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본인이 출마한 선거(선거법상 ‘당해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점이다. 통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당선인 본인 기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형이 아닌 피선거권의 박탈에 해당돼 당사자는 사퇴해야 하고,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고발된 사안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265조 등의 규정을 종합 해석하면 본인 선거가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 정영태 대표변호사도 “본인 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선거법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고발 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실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열림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범죄는 실제 선거운동에 해당돼야 하고, 당선과 낙선의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 보도된 내용만 보면 이 사건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지가 더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9. 9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0. 10“‘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