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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부산해경 소속 父, 징계위 통해 파면될수도

1심 판결 집유, 당연퇴직 사유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14:5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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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직위해제 상태… 내주 징계위

생후 100일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국제신문 17일 자 11면 보도)를 받은 해양경찰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로 나온 만큼, 당연퇴직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직원 A(30대) 씨가 지난달 22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 씨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다음 주중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결과와 별개로 강제퇴직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갓 태어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배우자는 아이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이의 머리와 가슴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심정지 상태에도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31차례 아이를 집 안에 홀로 두고 외출한 채 방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 씨의 배우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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