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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5만 가구 정전, 작업절차 안 지켜 발생” 내달 보상금 지급

산자부, 사고 조사결과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19:35:2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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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는 작업 절차 미준수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울산 정전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37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50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내부 절연 파손이 정전의 1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산업부는 당사자인 한전을 제외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가동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을 ‘시공사·감리사의 작업 절차 미준수 및 작업 관리 미흡’으로 결론 내렸다. 정전 사고 당일 옥동변전소에서는 전기를 넣고 끊는 스위치 기능을 하는 GIS 설비 교체 이후 일부 구간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고치는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 작업이 진행될 때 특정 보수 구간 외에는 GIS 내부의 절연 가스인 SF6(육불화황)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밸브가 닫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관계자들은 일부 밸브가 열린 것을 모르고 보수 구간에서 절연 가스를 빼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작동해야 하는 GIS 기기의 다른 구간에서 가스가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GIS 내부 절연체가 파괴돼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졌다. 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동변전소 운영 사업자인 한전에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 절차 관리 강화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자영업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한전이 권고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전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요구액(약 1억8000만 원)과 관련해 손해 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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