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를 만들어 병가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상습 결근한 공무원이 해임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8급 공무원 A 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초 구의 노조 게시판에 A 씨를 규탄하는 동료 직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A 씨가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자주 결근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온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었다. 동료들은 A 씨의 이 같은 근무태도 등으로 인해 그가 맡은 업무에 차질이 생겨 민원도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특정인 명의가 아닌 해동 부서 직원 일동으로 게재됐다.
이에 구는 감찰에 착수, A 씨가 수시로 결근한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정황 등을 확인했다. 구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사안이라 보고 A 씨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구는 시 인사위의 해임 결정에 따라 A 씨를 해임했다. 구는 A 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해임하게 됐다”며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처로, 공무원이 가짜 서류로 병가를 신청한 사안인 만큼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