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할인 시간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유료도로에 진입하고도 정상 요금을 요구하는 수납원의 얼굴을 향해 동전을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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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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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 한 요금소에서 동전을 던져 위협하는 방식으로 수납 직원 B(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요금소 앞에 정차한 A 씨는 B 씨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며 할인을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욕설을 이어간 뒤 “나를 놀리고 있나”, “500원 더 벌어 X먹어라”고 말하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 씨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요금소 창구 창틀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