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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초과수당 부정수령…누군 선고유예, 누군 집행유예(종합)

매크로 조작해 351만 원 ‘꿀꺽’, 부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6개월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4-21 19:25:4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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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만 원 챙긴 공무원 집유 1년
- 비슷한 수법에 양형 갈려 논란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논란이 인다. 개별 사건이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시의 또다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매크로 프래그램 사용법을 알려준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방조 등)로 기소된 B 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35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A 씨의 임용 동기인 B 씨는 A 씨가 수당을 부정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는 내부 감사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부당수령과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B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시 공무원 C 씨 사례와 대조적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도 A 씨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61차례에 걸쳐 8개월간 220만 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추가로 C 씨는 범행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방지를 위해 행정포털시스템의 인증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변경에 대응해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 설치하며 부정 수령을 이어간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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