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가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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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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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강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창· 소주동)은 최근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양산시가 보호와 지원노력을 하고,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있다.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지역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총 38건에 피해액이 2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것은 15건(39.5%) 9억원에 그치고 있다. 3개월여가 지난 올들어서도 벌써 1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있다.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의 기망행위를 세입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강태영 시의원은 “정부의 특별법과 경남도 조례도 있지만 양산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제정해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막기위해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