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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1단계 주거가능 총2645호, 2단계도 오피스텔 곧 착공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24 19:48:3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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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사유화 비판에도 증가
- “특혜 의혹 철저히 조사를”

검찰이 북항재개발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에 긴장감이 감돈다. 부산 해안가를 둘러싼 레지던스 등은 바다 경관을 사유화해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에도 불구,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 가능 시설의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에 있는 롯데캐슬드메르(왼쪽)와 협성마리나G7. 이원준 기자
24일 부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에 인·허가 된 레지던스·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은 총 2645세대(호)이다. 시가 허가한 레지던스는 두 곳이다. 2021년 협성르네상스가 준공한 협성마리나G7은 지하 4층·지상 61층 규모로 2개 동에 레지던스 1028호가 들어섰다. 연면적은 22만62㎡에 이르며, 구역은 상업업무지구인 D-1이다. D-3 구역에는 코람코자산신탁(변경 전 부산오션파크)가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롯데캐슬드메르가 있다. 지하5층·지상59층 규모로 2개 동이며, 레지던스 1221호로 구성된다. 연면적은 18만9618㎡이며 공정률은 60%다. D-2 구역에는 동원개발이 레지던스를 추진하다가 건축심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구역에 레지던스까지 생겼다면 상업업무지구는 주거 가능 시설만 4000호가 넘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컸다.

공공시설인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 C-1구역에도 오피스텔이 건립된다. 애초 사업자인 피큐건설은 1028호 규모의 레지던스를 추진했으나 지난 2월 건축 변경을 해 오피스텔 396호로 규모를 줄였다. 이곳은 동구에 허가권이 있다. 게다가 북항2단계지역에서도 ㈜북항미디어컴플렉스PFV가 오피스텔 522호를 포함한 건축물이 구의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뒀다.

앞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지난주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로, 검찰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확보했다. 법조계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주거숙박시설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검찰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초 건축심의 신청안이 허가 때 주거 가능 시설의 비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에 따른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검찰이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동구 등에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에 주거숙박 시설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여러 차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2022년 11월부터 이번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종료 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상업업무지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전락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들어설 수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애초 계획한 공공성 측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로, 특혜가 있었다면 반드시 조사를 해서 공공재를 팔아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개발 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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