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27일 법조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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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내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제공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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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을 목적지로 택시를 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했다.
B씨는 승객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30km를 넘게 달렸지만 결국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A씨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