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50대가 대낮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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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국제신문DB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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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경복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전까지 음주와 무먼허 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또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1심은 이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