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의 인건비를 횡령한 실무자 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축제는 주최 측의 예산 비위 논란(국제신문 2021년 12월 16일 자 6면 등 보도)으로 교계 갈등을 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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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모습.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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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리문화축제 실무 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축제 트리 설치·관리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트리 문화축제 국장 C 씨에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산 트리문화축제 일용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24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 아내가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C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A 씨는 2021년 B씨와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꾸며 보관료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 1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는 횡령한 돈 상당액을 축제 비용으로 사용한 점,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트리문화축제는 매년 12월 부산시와 중구로부터 지원받은 5억 원과 자기 부담금 7000만 원을 예산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예산을 놓고 비위를 저질렀다며 부기총 증경회장단협의회와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가 경찰에 진정을 냈다.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은 2022년 A 씨 등 3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