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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경쟁입찰해야

기본설계 맡은 HD현대중공업 '특별한 사유' 발생

관행 아닌 경쟁입찰로 최상의 전력화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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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사업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을 앞두고, 방산업계에서 경쟁입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조감도. 국제신문DB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본설계 수행업체에 상세설계를 맡길 경우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KDDX 사업과 관련해 최근 HD현대중공업 관련 직원 9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임원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이다.

방산업계는 경쟁입찰로 진행하면,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 나은 성능의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상세설계를 하면 비교 검증을 통해 함정의 결함을 파악해 최상의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관행’처럼 맡아 왔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18번의 사업 중 17번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았다. 18번의 사업 중 장보고-Ⅲ 배치-Ⅱ번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바 있다.

방산업계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관행’ 처럼 맡아온 것이 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KDDX 사업은 7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으로 해군은 2036년까지 총 6척을 취역시킬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를 수주해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를 고려할 때 관행에서 벗어난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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