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침에 따라 증원을 결정한 가운데, 대학 교수회가 재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 부산대학교 입구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대학 본부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상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확정해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 본부가 확정한 의대 정원 163명에는 기존 125명에 당초 정부의 증원분 75명의 50%인 38명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으며, 의대의 인적·물적 환경 또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원회의 심의는 강제력이 없으며, 대학 본부에도 의견으로만 전달된다.
교수회 측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회는 “지금이라도 대학 본부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효원 모든 구성원과 함께 부산대의 미래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