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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락공원 매점 신설 민원 빗발…환경청 “자연 훼손” 불가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5-07 19:25:0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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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상 사익추구 행위 제한
- 파크골프 등 이용객 늘며 요청
- 市, 매점·푸드트럭 설치하려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 받아야
- “타 지자체와 형평성·관리 문제”

부산지역 낙동강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이 크게 늘면서 이곳에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 내 매점과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매점 설치 등 하천 점용허가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 아래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최근 삼락생태공원 내에 편의점과 푸드트럭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에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생태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낙동강관리본부는 1, 2년 새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등 공원 이용객이 늘어났고,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섰다. 삼락생태공원 이용객은 연간 270만 명 수준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방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몰린 중앙광장 인근에 편의시설을 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파크골프장이나 오토캠핑장에서 편의점에 가려면 강변대로와 낙동대로 아래의 이동 통로를 지나야 해 편도로 20~30분이 걸린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법상 국유지 내에서 임대·전대 등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며 “삼락생태공원에 편의점 허가를 내줬을 때 타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다면 수변 환경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지난 주말 삼락생태공원을 찾은 A(50대) 씨는 “공원 내 주차장에 차를 대고 편의점에 간단한 주전부리를 사러 다녀왔는데 40분이 넘게 걸리더라”며 “한강처럼 편의점이 있으면 ‘한강라면’ 같은 삼락생태공원만의 먹거리도 즐길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B(30대) 씨는 “한강에 놀러가니 쓰레기가 많아 생각보다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여름철 쓰레기나 악취 등 골칫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하천인 한강 주변 공원에는 현재 30개가 넘는 매점 등이 있다. 부산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때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에도 매점이 있었지만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없어졌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익 증진이 목적일 때는 임대·전대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본부나 공단이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한강 편의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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