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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의대 증원… ‘정원 확대’ 학칙 부결했던 부산대 재심의 결정

교육부 "시정명령 등 가능"

대학, 교무회의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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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며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국제신문 지난 8일 자 8면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재심의를 결정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담당하는 대학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감만 커진다.

부산대학교 입구 전경. 국제신문DB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전날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상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만 증원분(75명)의 50%를 반영한 163명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7일 개최된 교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무회의 직후 부산대는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조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의미”라고 발표했다.

모집 정원 문제로 학칙 개정이 부결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데다가 정부가 증원을 결정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란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현재로서는 지난달 30일 증원분이 포함된 의대 모집 정원(163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내용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내년도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계획이 담기게 되며, 이달 중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해당 계획안을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짜는데, 공식적인 의대 모집 계획과 부산대의 학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 총장이 교무회의에 학칙 개정안 심의를 다시 요청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총장은 “교무위원들의 결정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총장의 요청에 따라 부산대는 이른 시일 내에 교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차 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일로 사흘 남았다는 점에서, 교무회의와 학칙 개정 심의는 총장직무대행(교육부총장) 체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고신대 동아대 등 12개 의대가 학칙 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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