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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 발목 잡힌 김해 물류단지 유치

인구 100만 이상에만 승인 권한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13:5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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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늘며 빠른 처리 절실한데
- 경남도 승인 받으면 최소 8개월
- 문화콘텐츠밸리 사업 등 지연
- 市 “50만 도시에도 권한 부여를”

경남 김해시에 물류단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승인이나 재정비 권한이 없어 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에만 부여된 권한을 인구 50만 명인 도시에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해시는 현재 상동일반물류산업단지 등 민간회사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3곳이 승인이 났고, 2곳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중심에 김해가 자리하고, 항만 공항 등이 가까워 물류단지 조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류산단까지는 아니지만 상동면과 생림면 등 공장지대에도 개별 물류시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발목을 잡는다.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류산단의 승인 권한이나 재정비 권한이 광역시·도와 100만 이상 도시에만 있고, 이 외 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구 53만 명의 김해시는 물류산단 승인뿐만 아니라 재정비를 위해서도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해시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혁신밸리 건설 사업이다. 시는 현재 롯데의 김해유통관광단지(물류단지) 내부 잔여지 11만㎡를 매입한 뒤 3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승인을 거쳐야 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경남도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김해시 스스로 사업을 승인,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에 승인 권한이 있다면 3개월이면 될 일을, 도를 거치게 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걸린다. 효율적인 물류단지 재정비로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비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물류단지 재정비 사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이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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