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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양로변·부산진성 일대 50년 만에 고도지구 해제 가능성

부산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추진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4-05-09 19:45: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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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제한돼 평소 민원 빗발
- 市, 경관심의로 존폐 여부 결정
- 시가지경관지역 청년주택 확대
- 자연녹지지역 재건축 적극 지원
- 종합병원 용적률 등도 완화키로

부산시가 5대 분야에 걸쳐 장기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지 기대를 모은다.

■50년 묵은 고도지구 완화 추진

9일 시가 발표한 ‘도시계획 규제완화 방안’ 중 첫 번째는 고도지구 완화다. 부산 시내 고도지구는 중·동·서구를 잇는 망양로변 노면 이하 구간(5.3㎞)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23곳이 있다.

원도심인 망양로변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고도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이 제한돼 민원이 잇따른다. 이에 시는 경관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고도지구 존치와 해제,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급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임대주택은 상업지역에 지정돼 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시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영도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집단식의 경우 관광 기능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의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활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주로 있는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종 상향을 추진한다. 단, 용도지역 종 상향은 도서관, 보행녹지 조성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한다. 부산 역세권은 도시철도 1~4호선과 동해선 등 모두 130곳이 있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재건축·종합병원 확충 지원

자연녹지지역은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했으나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2003년까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행 조례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거 건립된 자연녹지지역·준공업지역 아파트는 현행법과 조례로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산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163곳, 준공업지역 아파트는 95곳으로 이들 중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각각 95곳과 19곳에 달한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한다. 부산에는 종합병원 29곳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필수 의료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고, 이에 시는 용적률 부족으로 인해 의료시설 증축이 어려운 종합병원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시 여건 변화를 점검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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