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차량 배터리 폭발 사고로 얼굴을 다친 병사가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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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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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사후 정산해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흉터 치료 등에 대해선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대 전입 2개월 차 일병이었던 A(20) 상병은 2.5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던 중 사고를 당해 얼굴에 파편이 튀면서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또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흉터를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조사는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뒤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부상 치료 이후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A 상병은 사비로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치료비로 이미 100만원을 썼고, 향후 700만원 이상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A 상병은 추후 군에 치료비를 청구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상병 측은 엄연히 군 복무 중 당한 사고인데도 직접 민간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하며 치료 비용 지원 등을 따져 묻고 있다.
한편 제조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