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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 5억 원 포탈한 사업자 처벌은?

울산지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지유 3년, 벌금 12억 원 선고

"금액 적지 않아 죄책 무겁지만 직원들 사정 때문에 인건비 적법하게 신고 못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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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 5억 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도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사인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 씨는 이사 B 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업체와도 세금계산서 24억 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 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처리와 법인세 절감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근로자들 사정 때문에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없었던 점과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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