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판단에 운전자는 혼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보고 정지선 지나다가 오토바이 충돌…하급심 무죄였으나 판결 뒤집혀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20:12:5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급제동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
- 단속도 빨간불만 적용돼 논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주행하느냐 멈추느냐를 놓고 운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진입 직전 노란불을 보고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또다시 논란이 인다. 특히 노란불일 때의 급제동은 추돌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빨간불일 때의 주행만 단속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은 계속된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13일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자동차들이 주행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시의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져 ‘갈까 말까’ 고민하는 딜레마 존에서 지나치기로 결정한 A 씨의 선택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모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노란불에 따라 차를 멈추면 교차로 한복판에 정차할 가능성에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의 거리(8.3m)보다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최대 35.85m)가 길어 차를 즉시 세우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란불이 켜지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교차로에서의 노란불 주행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운전자가 정지선 부근에서 노란불을 인지했다면, 교통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 A(40대) 씨는 “정지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정지선 코앞에서 갑자기 노란불이 들어오면 급제동을 하란 말인가. 그러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발했다.

게다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서 노란불 주행은 사실상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차로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빨간불로 바뀔 때의 주행만 단속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으로 바뀔 때부터 단속한다. 현장 단속 노란불은 단속 지침상 명확한 위반일 때 단속하라고 명시돼 있어 잘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일 때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운전자가 ‘녹색불일 때 진입했다’고 잡아떼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보행 가능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처럼 교차로에서 주행 가능 잔여시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경찰청은 신호 예측 등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일부 교차로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부착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10. 10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