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에서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제조업체 대표 A(64)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체불이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공장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노동자의 퇴직금까지 밀렸다. 체불 임금 중 A 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불과하다.
북부지청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 임금 청산이 가능해졌음에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보내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A 씨가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았다고 봤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3383만 원이 청산됐는데 A 씨는 이 중 14.9%(504만 원)만 변제한 상태다.
북부지청은 A 씨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