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몰리는 부산역에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던 승합차 기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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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택시승강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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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와 B(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역 인근에서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승합차를 이용해 20여 회에 걸쳐 불법 운송을 저질렀으며, 총 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마치 관광택시인 것처럼 속이고 승객들에게 ‘부산 일대를 안내해 주겠다’며 불법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려면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을 받고 이들이 영업하는 순간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들도 범행을 시인했다”며 “부산역 앞 불법운송 문제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