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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기 납품 돕고 뇌물 수수 혐의 공무원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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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무인단속기 입찰 정보를 넘겨준 부산·경남지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 7급 공무원 A 씨 등 부산·경남 공무원 4명의 항소심에서 집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남 김해시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 내부 공문서와 예산정보를 유출해 특정 업체가 시청과 무인단속기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14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 5급 공무원 B 씨는 납품 브로커에게 예산·사업 현황,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710만 원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제구 6급 공무원 C 씨는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D 경위는 A 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상황을 A 씨와 논의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인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브로커가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C 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D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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