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장을 맞은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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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제22대 최재원 총장. 부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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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21일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무회의는 지난 17일 취임한 최재원(기계공학부) 신임 총장이 주재한다.
앞서 부산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상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정부 증원분 75명의 50%) 늘린 163명으로 확정해 제출한 데 이어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교무위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튿날 차정인 전 총장은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고,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기를 사흘 앞두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뒤이어 취임한 최 신임 총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기 교무회의 일정을 일주일 당겼다.
대학가에서는 이번에 열릴 교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한다. 단과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된 교무위원은 직전과 크게 변동이 없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이어 최근 법원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전공의)와 기각(의대생)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한편 이날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충북대 등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이후로 학칙 심의를 미룬 대학들도 조만간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