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통과시켰다. 학칙 개정이 불발됐을 때 초래할 수험생 혼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5학년도 부산대 의대 입학 정원은 163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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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입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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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최재원 신임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를 21일 열고 입학정원을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내년도에만 정부 증원분 총 75명의 50%가량(38명)을 반영해 163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부산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 32개 대학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당시 교무위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이튿날 차정인 전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2주 만에 교무회의가 열리게 됐다. 부산대의 결정 이후 제주대 강원대 등에서도 잇따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상정이 보류된 터라 학교 안팎에서 이번 재심의 결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 직후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는 대학 차원에서 지난 3월 의대 정원 순증 수요조사 요청에 응한 바 있으며, 이를 감안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국립대학교의 의무”라며 “시민과 부산대 구성원이 걱정하는 부족한 교육여건 상황을 개선하고, 최상의 의료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을 찾는 한편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학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산대는 다음주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받으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정원 번복이 어렵다.
교육부는 이처럼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의대생 달래기’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