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폭행해 머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