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1년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