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발부 결정까지 구인 상태
- 김씨, 무대 오르기 쉽지 않을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사진) 씨 측이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23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23, 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는 오후 8시인데 영장실질심사 이후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가 구인되는 만큼 김 씨가 무대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심사를 연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속사는 전날 경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입장을 내고 “김호중은 오는 23, 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공연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